1.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2교대) 근무하는 단속적근로자
2. 근무자A 는 하계휴가를 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근무를 변경코자 합니다.
구 분 1일 2일 3일 4일
기존 근무(24시간) 휴무(24시간) 근무(24시간) 휴무(24시간)
변경 근무(24시간) 휴무(24시간) 하계휴가 ????
3. 근무자A는 2일간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 "2" 의 "예"에서 4일날 ????부분은 "휴무(24시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계휴가"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24시간 격일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그 다음 날 24시간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위 "2"에서 3일날 하계휴가를 사용한 근무자A에게 4일날을 "휴무(24시간)"처리 하는 것은 잘못이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무는 전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만큼 하계휴가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405)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