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직급 강등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지급하는 연봉 및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급만을 강등시키는 경우 (차장을 과장으로) 필요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직급 강등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지급하는 연봉 및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급만을 강등시키는 경우 (차장을 과장으로) 필요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08.11 | 170 | |
기타 |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 2015.08.11 | 893 | |
임금·퇴직금 | 관리원 주간 8시간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8.11 | 411 | |
임금·퇴직금 | 정기 승급 호봉 인상 관련 1 | 2015.08.11 | 877 | |
휴일·휴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가 대체수당 1 | 2015.08.11 | 319 | |
근로계약 | 입사 기준일 1 | 2015.08.11 | 281 | |
고용보험 | 인사발령 조치 및 별도 인력파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08.10 | 549 | |
임금·퇴직금 | 주간 당직 비번 계산법 좀 확인해 주세요. | 2015.08.10 | 2388 | |
임금·퇴직금 | 파산(예정) 시 퇴직금 문의 1 | 2015.08.10 | 1488 | |
» | 해고·징계 | 직급 강등시 필요 사항 1 | 2015.08.10 | 4050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 2015.08.10 | 3516 | |
휴일·휴가 | 단속적근로자 하계휴가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5.08.10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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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 2015.08.09 | 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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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33 |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결과로서 직급이 강등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내부적 이의제기를 통해 대응하고 사용자를 이를 심사하여 직급강등이라는 인사조치에 대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로 인해 직급을 강등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급여등의 근로조건의 낮아지는 것이 없더라도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서에 직급강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동의를 받으시고, 면담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조치의 배경등에 대해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 근무평가등을 통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