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5.08.11 09:52

안녕하세요!

입사기준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규 전문직 4급 승격대상자는 입사 이후 3년 이상 경과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정규사원 채용전에 기간제 사원으로 채용 후 1~2년 근무 평가 후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 후 정식사원으로 채용 후에 입사 기준을 정식사원 발령 받은 날이 입사일인지

기간제 사원으로 입사한 날이 입사 일인지 궁금 합니다.

만일 기간제 사원 입사일이 기준이 된다면 정식 사원 발령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위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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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속기간으로 부터 승급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직무책임성, 채용과정, 업무난위도와 업무내용등이 다르다면 별도의 직군으로 해당 근속기간을 별도로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업무에 대해서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승급상의 차별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규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만을 승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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