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2010. 6. 28
출산휴가 2014.5.1~7.31
육아휴직 2014.8.1~2015.7.31
8월 1일자 복직했는데요... 연가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4월까지 휴가 사용일수 4일정도 있었구요...
입사일자 2010. 6. 28
출산휴가 2014.5.1~7.31
육아휴직 2014.8.1~2015.7.31
8월 1일자 복직했는데요... 연가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4월까지 휴가 사용일수 4일정도 있었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8.13 | 407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 2015.08.13 | 1358 | |
휴일·휴가 | 지각관련 1 | 2015.08.13 | 337 | |
고용보험 |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 2015.08.13 | 1043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 2015.08.13 | 1441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 2015.08.13 | 851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 2015.08.13 | 1474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8.13 | 478 | |
근로계약 |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 2015.08.12 | 11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 2015.08.12 | 691 | |
고용보험 | 첫직장 퇴직후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531 | |
고용보험 |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5.08.12 | 42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 2015.08.12 | 536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2 | 83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 2015.08.12 | 801 | |
해고·징계 | 사내 식당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문제... 1 | 2015.08.12 | 361 | |
기타 | 현재인 본국 근무 1 | 2015.08.12 | 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 2015.08.12 | 281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 산정문의 1 | 2015.08.12 | 869 |
임금·퇴직금 | 퇴직시기, 퇴직금, 남은 연차 1 | 2015.08.12 | 887 |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2014.6.28~2015.6.27 사이의 연차휴가 발생기간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의 부여취지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4년의 경우 1.1~7.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해당 연차의 연차일수를 부여받으시면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4일의 연차는 공제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