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기존 사내 식당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 오셨고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2년이 지나 새로운 재계약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기존 사내 식당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 오셨고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2년이 지나 새로운 재계약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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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지각관련 1 | 2015.08.13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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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 2015.08.13 | 133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 2015.08.13 | 8066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 2015.08.13 | 147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8.13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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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부당해고,근로계약서,퇴직금에 대해 질문이여 1 | 2015.08.12 |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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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공기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속(연차) 휴가 1 | 2015.08.12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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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업급여 1 | 2015.08.12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 정산 및 근로시간,4대보험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 2015.08.12 | 2113 |
1.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영업무를 외주화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내 다른 부서등으로 배치 전환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수는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내 다른부서로의 전직이라든지, 외주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방법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이후 법적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