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징이 2015.08.12 16:26

저번에도 한번 무단퇴사로 인해 문의글을 남겼었는데요.

회사 이사님이 무단퇴사로 회사 피해본것과 직원들의 업무증가로 인해 저를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무단으로 회사를 나가지 않은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만

저는 그회사를 다닌지 8일뿐이였고 교육기간은 7일이였습니다.

네이버 입찰관리 해주는 회사인데 제가 교육기간동안에도 매출은 오락가락했던 상태였고 저를 교육해주신분과 같이 입찰관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오기전에 문자로 월급은 그대로 나갈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을한지 얼마안되서 통장사본을 제출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트온으로 경리분에게 통장사본을 보냈습니다. 읽지 않아서 이사님께 직접 통장사본을 보내면서 염치없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질 못해서 지금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팀장님께 보내다라고 하셔가지고 보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넌 그런식으로 일하고 돈은 받고 싶은가 보구나..보내마..그래 너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해주마..라고 협박스러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가라뇨..이사님 자꾸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정말힘들어요..왜 자꾸 도가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건지요..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사님도 마음이 편한건 아니시잖아요..저 정말 제 행동에 많은 반성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답장이

힘든게 뭔지 한번 봅시다..너로인해 광고주 클레임들어오고..매출빠지고 관련 근거로 진행하고있다 라고 왔습니다.

제가 그 업체 교욱을 받을대도 매출이 오락가락 했었구요..그 업체 가져올때부터 상황안좋았던거 다 알고있어요..그게 왜 저때문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동안 교육기간을 거쳤는데 저로인해서 매출에 지장이있다는건 말이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못보는부분은 교육해주신분과 같이 봤었구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명이 할일을 한명이 했잖어 지금은 이해안가도 재판때는 이해갈거다 새로운 직원 나올때까지만 그래서 일해달라 간절히 부탁한거야

솔직히 간절히 부탁하신적 없습니다..내용증명보내겠다 너가 관둠으로써 회사에 타격이 클꺼다 그러니까 너는 회사를 나와서 인수인계하고 관둬라 라는 식의 말들이였습니다.

답장을 새로나오는 직원 구할때까지 제가 다시 교육받고 해야하는데 이건 회사가 피해보고 전 관둘사람인데 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는데 인수인계도중 잘못알려주게 된다면 그거 또한 회사가 더 피해를 볼수있는 상환인거잖아요..라고 답햇습니다

그만 법원에서 봅시다..당신이 능력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를 이어서 해줫어야 하는데 그냥 퇴사한거야 그자리를 다른 직원이 채우고있고 그것만 난 배상받고 정리하면되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게아냐..라고 답이왔고

전 제 잘못된 행동의 대한 마음을 진심으로 이사님께 계속 사과드렸습니다..저는 이사님을 화나게 할 생각 전혀없었구요..마지막까지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화가 나도 저는 제가 무단퇴사한것에 대한 잘못을 알고있기에 죄송하다 했습니다..

근데 문자가 그걸론안되..그냥 다른직원 들어오면 나가도 되는걸...이라고 왔습니다.

문자 내용처럼 저에게 다른직원이 채우고있는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건지요?? 월급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통장사본을 보낸 제가 잘못인건가요..??

제가 받은 문자내용으로 협박으로 저는 소송할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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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해당 근로자는그 기간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나 사업장의 손실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작스런 사직으로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일방적 사직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신속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귀하의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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