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미 2015.08.12 20:01
 
2014년 11월 4일 홀서빙 평일 오후파트 (4:00~10:00) 주 5일로 지원해서 여태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한지는 대충 9개월 정도 된것같네요.
 
7개월 정도는 오후 파트로 쭉 근무했습니다. 일 하는도중에 점장님이 3번 바뀌었고
 
현재 같이 일을 하고있는 점장님이 첫출근 하셨을때 직원들과 상담을해보고 언제 시간이 되는지 맞춰본다고 하셨습니다.
 
오후파트로 근무하기 곤란해져서 오전파트로 바꾸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바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으로 쭉 근무를 잘하다가 갑자기 스케쥴표에 오후로 들어가있어서
 
왜 오후로 들어가있냐고 여쭤보니 오후에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를 오후스케쥴로 넣었다더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스케줄을 이렇게 넣으시면 어떡하냐고 저도 시간이 안된다고 오전으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솔직히 말해서 너랑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자이고, 손님들한테 식사나갈때 한손에 트레이를 1개씩 총 2개를
 
들고 왔다갔다를 하지못해서 시간이 많이걸린다. 그래서 남자알바생을 넣어야겠다고 너가 오후에 나와달라는 말을 듣고,
 
남자들도 2개들면 손목 아프다고 힘들어하는거를 너가 2개를 든다면 오전으로 스케줄 넣어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났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 준다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전화상으로 2개들라고 한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스케쥴을 오전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주5일 중에 주4일은 오전 주1일은 월~금 중에 랜덤으로 들어간다고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한거라 오전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은 다 녹음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취업할 때 쓴 근로계약서는 오후 파트로 지원되있고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요즘 오전에 매장이 너무 바빠서 주4일은 오전 주1일은 오후에 넣다가 주5일다 오전으로
 
넣더군요. 바쁘고 힘들지만 오후시간에 일하기 힘든 저로써는 오전으로 주5일 다 넣어줘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가해지면 오후로 스케줄을 넣는다는겁니다. 주1일만 넣는줄알고 여쭤봤더니
 
주5일을 다 오후로 넣어야된다는겁니다. 저는 시간이 안된다고 말했더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 오전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했는데 한가해진다는 이유로 제 동의없이 스케쥴을 마음대로 오후로 넣는거 가능한건가요?
 
2.그전에 쓴 근로계약서는 오후파트로 된 계약서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서입니다. 점장님이 바뀌고나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았습니다.
오전으로 바꿔주시겠다고는 했는데 오전파트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전화상담을 해보니까 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말로 그렇게 약속했으면 해줘야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애매한 상황이여서 질문합니다.
 
3.근로계약서에는 영업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요일과 근로 시간이 변경될수있다고 써있는데 제가 오후파트로 못바꾸겠다고
거절을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없는건가요?
 
4.점장이 새로 바뀌고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바뀌게 된다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가요?
 
5.만약 제가 오후파트로 못바꾼다고해서 그만두라고 할경우에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6.퇴직금 받는수 있는 기간을 1개월 남겨놓고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수당과 퇴직금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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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근무시간과 근무시간대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내용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시간대 변경에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실 경우 사용자는 귀하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귀하가 녹취록등으로 사용자의 근로시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이뤄진 근로계약과 그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근로조건등로 귀하의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시간대를 오전으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이 근로조건이 됩니다.

    4. 근로시간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6.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심문회의등을 거쳐 부당해고여부가 결정되는데 부당해고 판정이 나게 되면 원직복직(근로자가 원치않으면 원직복직 하지 않아도 됨)과 해고당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판정까지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는 시점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해당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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