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킹 2015.08.14 14:13

포괄임금역산제 도입 사업장  : 1일 2교대 근무의 근로시간 산출과 급여, 휴무 보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업시간 A 07:00-19:00 / B 19:00-익일07:00

휴게시간 A 12:00-13:00 / B 22:00-23:00, 04:00-06:00

기본근로시간 122 / 주휴시간 35 / 연장시간 46시간 / 야간시간 19

총근로시간 : 222시간

최저임금 : 222*5580원=1,238,760원

휴무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출과 법적 휴무 보장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근 근로자의 근로시수를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중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1일 실근로 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라 가정하면 9시간*5일*4.34주=195시간이 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이며 1일 시간 연장근로*5일*4.34주=약 21.7시간이 나옵니다.

    4.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5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5시간의 야간근로*5일*4.34주=108.5시간이 나옵니다,

    5.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6. 이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95시간+연장근로 21.7시간*0.5+야간근로 108.5시간*0.5+주휴 35시간=195시간+연장-야간등 초과근로65시간+주휴 35시간=29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646,1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48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9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7750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38
»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64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962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3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128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997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398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21
휴일·휴가 지각관련 1 2015.08.13 335
고용보험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2015.08.13 1043
해고·징계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2015.08.13 1339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07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2015.08.13 1471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8.13 469
근로계약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2015.08.12 1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