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마 2015.08.14 20:10

이제 5개월정도된 신입 직원이 갑자기 아프게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기간이 10일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기간동안 무급인지 유급인지 물어보아서....원칙은 무급으로 하는데,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단, 1년 초과 후 퇴사를 하면 무급 부분을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방법이 잘못된 듯 하지만요...


이런 신입직원의 갑작스런 입원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1달만근에 1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써 있어서...그냥 5일을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을 무급처리해되 되나요?


그러면 5일 쓴 휴가는 내년에 5일을 못쓰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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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동의하에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추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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