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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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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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액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성과급형태로 급여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