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휴 2015.08.17 22:10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 글에 일일이 답변 해 주시는 거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 입사할 때에, 사업계약직이라는 근로 형태로 2013년도 4월에 입사하면서 그 해 12월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엑셀파일는 고용형태에 사업계약직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작성한 파일입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 상에 계약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에도 계약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표기하여 신고함)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이기도 했고, 중간에 담당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나서 담당 업무가 조금씩 달라졌고 현재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당 계약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 왔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이미 묵시적으로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8.19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3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7
해고·징계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2015.08.18 21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3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852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6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11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83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69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75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59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09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0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1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1
»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