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트래블 2015.08.18 07:44
빠른 답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선.......본문과 답변을 다시.....

근무형태 변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따로잇고 그 밑에 따로 3-4개의 본부가 잇는데..... 한 본부안에 두개의 처가 잇습니다 A,B,로 허겟습니다

같은 처 내에서 인사 이동시 인사발령이 따로 없이 단기간 근무(내부에서는 동원 근무라고 합니다) 1-2주 정도 부에서 다른부서로 인원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맞겠네요

관례적으로 보면 .. A처에서 B처로 혹은 본사 포함해서 그 밑에 본부에서 본부로 인사발령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되어있고
통상적으로 사측에서 발령 명단을 조합에 보여주고 협의란 개념으로 형식적인 절차가 존재되엇던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본부 내에서 같은 A처 내에서 동원근무(다른무서로 단기간 이동시켜 근무)는 인사발령도 아니고 조합과 협의대상도 아니라고 사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물론 관례이고요


내부적으로 지원부서(직접생산이 아닌)는 이런형태의 동원근무를 지시한적이 없었고 말그대로 하나의 관례대로 직접생산부서 간에만
동원근무를 해왓엇는데.... 그 이유는 지원부서 소속 근무자는 고유의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가 따로 있어서 이중근무 형태가 되므로(,직접생산부서간에만 동원근무를 해온 이유도....직접생산부서는 본 부서가 아니라 타부서에서 근무를해도 작업량만 나오면 된다는 해석)...사측에서도 여지껏 그 관례를 쉽게 깨지않고 지내오다가.....최근에 지원부서 인원을 동원근무 시키면서 깨졌습니다......정확한 규정이나 법률적인 근거를 알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조합에서도 미온적이고 선례를 만든것같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단협에 직렬변경에 의한 전환배치 -직무이동은 동일직렬 단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상 본인의 직렬이 없은 부로 인사이동시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이 나는 인사이동만을 말하는것인지......

관례라는 것도 근기법이나 기타 규정과 별도로 효력이 생길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동일 처내의 직무변경이 단협상 동일직렬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조합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단협상 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한 동일 직렬내의 변경이 아닌 경우는 단협위반이 됩니다. 조합이 단협을 근거로 단협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인사발령 명령 내지는 문서가 없이 이뤄지는 경우라도 근로자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 라고 답변을 주신것 같은데...예를들어 회사에서 일일이 본인 입맛에 맞게 어떻게 인사를 할수 있느냐? 라고 할때 ...가장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단협 몇조....근기법 몇조 몇항 .....노동법 어디어디....구체적으로 대답할수 근거를 알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Q: 위 내용의 단협문구를 회사측 간부들은...,"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원래 그렇게 해왓는데..." 라고 주장할것이 뻔한데....내주적으로 본부간에 처간에 인사발령 문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단협내용으루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위반이다(,예: 부당노동행위 등) 라고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포인트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부서간 근무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 내용이 담겨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근무변경이 아닌 단협상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근무변경 혹은 직무 이동의 경우 사업주가 관례를 들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 단협 조항 중 "직렬변경에 의한 전환배치 -직무이동은 동일직렬 단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상 본인의 직렬이 없은 부로 인사이동시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는 조항에 위반 될 것입니다.

    단협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이상 노동조합관계법 제 3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단협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하여 근무변경을 시도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단협조항을 들어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881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59
»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43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08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29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34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44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2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570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03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53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12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37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20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386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