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d 2015.08.18 10:42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주간 근무 시간이 07:30~18:00까지 이며 휴식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이고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외에도 세탁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계시는데 그 분은 09:00~18:00까지 근무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분께서 오늘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시는 줄 알고 07:30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생긴 근무표 변동으로

세탁실에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세탁실 근무는 아침 9시 부터이므로 한시간 반이나 일찍 출근하신것입니다.

세탁실 근무는 하루 8시간인데 한시간 반이나 일찍 출근하셨으므로 총근무시간은 9시간 반이 되는것인가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와 세탁실에서의 근무는 근무내용도, 장소도 다릅니다.

이 사항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것인지, 그렇다면 가산수당도 나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글쎄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요양보호사의 직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8.19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3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7
해고·징계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2015.08.18 21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3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852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6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11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83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69
»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18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75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59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09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0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1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1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