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 8월 14일 입니다.
8월 16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계산일이 3일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 8월 14일 입니다.
8월 16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계산일이 3일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 2015.08.19 | 390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5.08.19 | 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 2015.08.19 | 223 | |
근로계약 |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 2015.08.18 | 187 | |
해고·징계 |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 2015.08.18 | 218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5.08.18 | 323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5.08.18 | 3852 | |
휴일·휴가 |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 2015.08.18 | 19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5.08.18 | 16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 2015.08.18 | 911 |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 2015.08.18 | 683 |
임금·퇴직금 |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 2015.08.18 | 9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8.18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75 | |
기타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 2015.08.18 | 359 | |
해고·징계 |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5.08.18 | 309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0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1 | |
고용보험 |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 2015.08.17 | 648 |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주휴수당의 경우 월~일까지 1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14일인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시점인 일요일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시 한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수요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월~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를 부여했을뿐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준으로 목요일까지 재직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금요일에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중 입사자에게 입사당시 해당 주 개근여부와 무관하게 주휴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시점인 일요일에 재직중인 아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