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불 2015.08.18 15:43

저희회사는 소규모 작은건설회사입니다

요즘 너무 경기가 안좋아 많이힘듬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사무실에 여자 5인이힘을합쳐일하고있지요

그런데 작은회사에서  공휴일  주5일근무 대체근무 다 쉬다보니 .....

차라리 사업을 접고싶을만큼 쉬는날 대체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이든 토.일 여름휴가(3박4일) 주말껴서 쉬게되면 1주일 

모두 급여공제안합니다

작은회사에서 너무 야박하게할수가없기때문에......

버티기가 힘드네요

토일/공휴일 / 어떻게 운영해야 좋은지요

어느회사는 무급이고

우리는  유급처리하는데 정답을 모르겠어요

유급일경우 (토요일 )

무급일경우 (토요일)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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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공휴일 역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휴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대기업과 민간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역시 상담내용으로 볼때 별도의 취업규칙등을 근거로 하지는 않지만 관행상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 꽤 오랜기간 사업장내에서 진행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누구나가 사업장의 하나의 규정등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준칙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는 없지만 하나의 규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런 관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2. 정히 사업장 경영상황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공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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