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위탁관리회사가 A사에서 B사로 변경되면서 그 아파트 근무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차에 실업 1달이 지난후 A사가 위탁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 다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 1년이 지난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회사가 A사로 동일하면 청구할수가 없는 건가요?
급여는 각각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령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회사가 같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자격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귀하가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조기재취업 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