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5.08.19 10:54

제목 : 사내 복지기금 자산운영 방법 변경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절차 및 출연금 가능여부

사내 근로자 복지 기금은 회사 또는 주주가 재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중 일부(50%또는 80%)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의 증식 및 우리사주 조합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    복지기금 총 자산 (정기예금 또는 MMDA)을 종업원들에게 대여가능 여부와 이자 및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2.    목적 사업자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른 용도(근로자 생활원조, 우리사주 구입지원금)등 사용 가능 여부?

3.    종업원들의 집단적 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중인(가칭: 햇살나눔회) 법인의 자산으로 우리 사주조합 결성이 가능여부와 가능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종업원에게 우리 사주 결성 후 분배 가능한지?

4.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중인(가칭: 햇살나눔회)법인의 주식 및 현금 자산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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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햇살나눔회라는 법인의 자산형성에 귀하의 회사 또는 주주의 금전 및 물품의 출연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을 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중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이 있는 만큼 우리사주조합이 먼저 결성된 상태이고 해당 햇날나눔 법인의 자산을 출연한 구성원들이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61조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의 금전이나 사업주 이외의 자가 유가증권, 현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햇살나눔이라는 법인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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