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당사의 취업규칙 제 39조(병가) 2항.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경과 후에도 복귀할수 없는 경우 당연 퇴직 처라한다.라 되어있으며
2003년 7월25일 단협갱신 합의서 8항(별첨)을 보면 동 사상 병가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기간에는 현 1개월 초과~6개월 기간중 급여 지급기준( 기본급 및 정기상여금, 고정수당의 60%지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 병가 지급기간(1년) 연속성에 대한 여부
1 6개월 병가 후 일정기간(6개월이상) 이 지난 상태에서 동일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병가 신청시 전체일수로 합산하여 적용 하는지 여부
2 동일병명으로 2~3차례 병가 신청시 전체 병가일수를 합산하여 병가기간을 산출하는지 여부
2) 병가 지급기간(1년) 내 동일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으로 병가 신청시 연속성 여부
1 3개월 병가 후 다른 병명으로 병가 신청시 연속성을 부여하여 전체 병가일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는지 여부
1. 병가사용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병가사용 이후 동일 질병으로 병가를 요청하더라도 이전 병가사용기간과 합산하여 기산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단협과 취업규칙상 병가에 대해 1년을 한도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병가기간에 다른 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별도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