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sidiej 2015.08.19 11:36
7월 중순쯤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수도 있는데, 아직 그 쪽에서 확정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 그만둘수도 있고 계속 다닐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장님은 제가 퇴사하는거라고 생각을하고 8월초에 다른 직원을 혼자서 뽑아 놓으셨더군요 저는 이직하려된회사에서 계속 확정을 기다리다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이직하려는 곳을 포기를 했구요 근데 얼마전 사장님께서 8월초에 이미 사람을 뽑아놨으니 저더러 퇴사를 하라는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입장 표명을 하비 않았다는 거죠
저는 당장 다른데 알아보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8월 말까지만 일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니
회사 측에서 곤란하답니다.
이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건 한번도 이력이 없었는데 곤란할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중간에 입장표명을 안한 제잘못니니 실업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제거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할 생각이구여,
이게 자진퇴자가 되는겁니까?
실업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곤란할 이유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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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케논민호 2015.08.19 13:38작성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줄시 나라에서 지원받는 각종 지원사업을 못받을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청년인턴사업같은 나라에서 보조금 받는사업같은..
    솔직히 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회사에 만약에 청년인턴 사업없으면 그냥 실업급여 할수있도록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찝찝해서 안해주는게 대부분이에요.. 주변사람말만듣고 그런거 해주면안된다...라들지..;;
    지금 말씀들어보면 본인도 의사표명을 분명히 못한 잘못이 있지만 결국 사장님도 확실하지 않은상태에서 사람을 뽑아놓은 잘못이 있는거같네요..
    어찌됐든 본인은 나가기 싫은데 나가라고하는거보면 권고 사직이 되는거기때문에 해고가 맞는거같습니다..
    이상황에서는 4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1. 자진퇴사후 새로운 직장을알아본다.
    2.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고 우긴다.
    3. 실업급여대신 급여 한달치의 위로금을 받는다..
    4. 무시하고 그냥 다닌다.
    도움 되실지 모르겠네요.... 좋은 판단하셔서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소 2015.08.20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두상으로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밝힌바 없다면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임을 주장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장인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귀하가 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이직사유로 실업인정이 되었을때 해당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되는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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