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돌이 2015.08.20 20:56

안녕하세요. 위 표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5~19인이라 표기하였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시로 변동이 되어 20~49인에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4월30일까지 해외근무 후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라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회사의 퇴직금 지급 관행은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었습니다.

저를포함한 몇몇의 경우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하여 국내법상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국내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해외근무수당은 주택을 포함한 생활에 필요한 수당을 받는게 아니었습니다 (숙소 및 식대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급받았음).

해외근무를 위해서 출국 시, 국내급여의 1.8배를 약속받고 출국하였고 그 수당에는 먼 타지에서 일한다는 점과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태까지의 관행상 사전에 퇴사하신분들은 모두 해외급여 기준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았는데, 저희에게만 이렇게 적용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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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원칙적으로 해외파견에 따른 가산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임금 68207-289)

    3.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4.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낮추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할 의무가 없는 해외파견근무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해 왔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파견근로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아니하겠다는(가산율을 제외하겠다는)사용자의 조치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해외파견근로가산율을 포함시키던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은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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