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랑 2015.08.21 07:27
오늘 더이상 회사를 근무할 수없어 일방적으로 아침에 사유와 사직서를 이메일만보내고 회사에 안갔습니다. 만약 회사가 소송을 걸면 저한테 반론할 권리가 있겠죠? 워낙 사장이 불같아서..

이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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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에가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울렁거리고 구토끼가 있어 소화약을 먹고 잤습니다. 병원근처에 우연히 공단에 지나가는 도중 간단한 스트레스 검사를 하니 18점이 위험수치인데 저는 38점으로 완전 초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스 검사에도 위험수치고, 구토끼가 가시지 않아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진찰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인수인계나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퇴사를 하게 되서 정말 죄송하지만 더는 제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이제 뭐가뭔지 알 수가 없을정도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맨날 정시에 퇴근하지 않고 늦께 까지 일해도 제대로 수당도 못받고, 물론 2~30분정도는 늦께 퇴근할 수 있지만 저 출근 찍은 것을 보면 오후 8시도 넘길때가 있습니다. 전 이제 6시 퇴근이 아니라 6시 30분 또는 7시 퇴근이 되어버린 거죠. 그 이전에 일찍 퇴근하게 되면 뭐라고 하시고.. 예전에는 일이 바쁘면 어짜피 집에서 뭐하냐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배우라고 이사님이 그러셨는데, 솔직히 특근수당도 못받는데 갈 의욕이 없고 약속도 있고 해서 주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식대포함 월급이였는데 급여신고 할때 이대리님이 식대 빼면 최저임금 걸린다고 해서 사장님께 얘기했지만 연봉계약을 1600에 했다고 통과가 안됬다고 말씀하셔서 식대못받고 월급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부분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도 저는 더 내는거죠. 몇천원이지만 지금 제 집사정으로는 그것도 아깝습니다. 휴가도 물론 허락도 안받고 직전에 휴가원을 낸 저도 잘못은 있지만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관리팀 직원 하나 없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때문이나, 돈때문이나 전화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여는 이사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는 어짜피 사무실에 못들어가는데 자꾸 전화주시는 것은 휴가 방해에다가 스트레스만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옆에서 무슨 회사가 그러냐고 그만두라고 하시고 원래는 직접가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야겠지만 가면 울것만 같고 어짜피 욕만먹고 이야기기는 제대로 되지도 않을테니 다시한번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겠습니다. 어짜피 저는 제 업무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랍 열쇠는 책상 00상자에 있구요 정말 죄송합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저번에 이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나 해서 적습니다. 0000이구요 결산외에는 웬만하면 전화나 인수인계서 보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연락안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짜피 휴대폰이 어제부터 안되서 연락도 안될것입니다. 어제 통화하려는데 휴대폰이 수명이 다가서 번호도 바꿀예정입니다. 연락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일 일한 급여는 급여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리 갑자기 퇴사했다고 해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불하게 되있습니다. 뻔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 이렇게 나오게 한건 회사입니다. 전에 있던곳은 적은 월급에도 야근, 주말출근 다할정도로 성실히 다녔는데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잘못은 있지만 알려주기는 커녕 맨날 다시해오라,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함께 일이 두배입니다. 이 자리는 혼자서는 절대 안되니 사무직원을 두명 구하세요. 아니면 저같은 초보자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완전히 배테랑 경력자를 구해야지 아니면 사장님과 이사님이 원하는 일을 도저히 일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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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스트레스 검사는 사실 인터넷으로 한것이지만 점수는 진짜입니다. 다른 스트레스 검사해도 가족들은 정상인데 저만 다 위험하다고 나오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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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신을 이유로 하1. 현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행동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으로 감급조치나, 귀하의 업무공백으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해야 할 급여등의 일부를 손해액으로 공제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히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춰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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