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흔연이 2015.08.21 22:10
제가 7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9월 28일까지 출산휴가 90일을 다쓴후 바로 퇴사처리되는데요
출산후 산후조리때문에 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아직하지못한상태입니다 퇴사전 9월에 신청하면 1회 2회 3회차까지 출산휴가급여 다 받을수있나요? 사업장이나 주소지관할 노동부에신청 하라고되있는데 다른지역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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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신청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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