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인력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채용되고 그 쪽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100명 가량 되는 규모고요. 그 아웃소싱 회사에 관리비로 총 도급인력 월급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도급직으로 와 있는 분께 이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들어오실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니, 아웃소싱 회사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데,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라면 4대보험을 내고 안내고를 본인이 정할 수 있지만, 정규직이 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대보험을 안내는 경우 불법 아닌가요? 정말 자신이 낼지 안낼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혹여나 이 분이 제조업체 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분이 일하는 제조업체에서도 일부 도급직 직원들이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데, 제조업체로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라 말라 지시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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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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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법등 4대보험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액 중 일정요율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납부)사용자 부담분 절반과 함께 관할 징수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2>간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등의 부담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험취득신고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했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미가입했다 하더라도 산재발생시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하여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은 미납시 추후 사용자가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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