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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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 2015.08.25 | 894 | |
근로계약 |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 2015.08.25 | 336 | |
기타 | 일용직 급여산정 1 | 2015.08.25 | 550 | |
고용보험 |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 2015.08.25 | 135 | |
근로계약 |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5.08.25 | 411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08.24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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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 2015.08.24 | 86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02 | |
근로시간 |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 2015.08.24 | 1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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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 2015.08.23 | 3675 |
1>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