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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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4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산은~ 2015.08.24 20:48작성
    감사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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