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5.08.24 14:42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직원 40명정도 근무하는 섬유제조 3교대 사업장입니다.

현재 상여금을 500%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조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00%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환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500%를 기본급으로 넣자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그냥 현행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데 개개인마다 원하는 방법을 각각 적용해도 되는지요.


 1> 현행대로 상여금 500% 

 2> 300%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 상여금 지급 

 3> 500%의 상여금을 모두 기본급으로 전환


   어느 것을 적용해도 기본근무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의 합계는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상승으로 법정수당은 상승됩니다.

   기존의 임금의 감액이 없어 임금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연간 지급되던 상여금을 환산해서 매월 기본급에 더해 일급으로 환산하려고 하는데요.


  질의 위 세가지 방법을 근로자들의 의사를 물어 개개인이 선택하는 걸로 적용해도 무방한지요.

  이 경우 현재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적으로 기존 상여금의 폐지되거나, 일정 비율이 삭감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상여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개별근로자의 희망대로 상여금을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이후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원하는 방향으로 상여금 체계의 변경을 시도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2015.08.25 894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6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0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5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1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08.24 442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47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55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59
»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2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2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2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4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0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29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6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