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2015.08.24 16:53

7월21일 입사 후, 회사를 다니면서 9시30분 출근에 야근을 거의 맨날 하다싶이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야근수당을 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0살, 어리다는 이유로 갖은 인신공격과 무시와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여, 견딜 수 없어서 8월 18일 처음 무단결근을 한 후,

회사에서 8월 20일날 사직서를 내고 10일까지 더 근무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일까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계속 억지를 쓰시면서 자신이 봐줄테니 좋게 얘기할 때 나와라 얘기하시고, 저한테 평생 취업 못하게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이사님께서는 전화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인신공격과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집을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시 급여를 3개월 뒤에 지급하고 근로계약서가 50% 작성되어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급여를 3개월 뒤에 준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고., 근로계약서 50%작성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지만 한 번만 더 문자를 하면 취업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하여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급여를 3개월 뒤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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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단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미지급 급여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하여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협박과 욕설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내용등을 녹취하여 검토한 후 추후 형법상 모욕죄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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