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 : A / 시공사 : B
* 근로자소속 : 건축주 A회사의 이사(등기부 등재)
: 시공사 B회사의 차장 및 현장소장
*관 계
건축주(A)사가 시공사(B)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인 본인은 현장소장의 자격요건이 되어 시공사(B)의 현장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시공사(B) 소속으로 해당관청에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가 되어야
하는바, 시공사(B)의 직원으로 등재 및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관련
- 급여책정 및 실제지급
: 건축주(A)가 월급여250만원(세액공제후) 현장소장 급여명목으로 지급 하기로 했음
그와 관련하여 월급여250만원 현장소장 급여 지급한다라는 약정서 있음
: 시공사(A)에서 월급여350만원(세액공제전)은 책정 및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대보험료만 납부해주기로 했음(현재 4대보험료 미납,체납상태임)
*미지급급여현황
- 근무 및 미지급 기간 < 2014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8월29일 현재까지 >
: 건축주(A)관련 11개월분 - 2,250만원 미지급
: 시공사(B) 관련 11개월분 - 4대보험료 미지급,미납
(질문 올립니다)
1.현장소장 급여 및 4대보험료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지청 체불금품확인원 신고를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맞는건지요?
2.현재 신축중인 공사현장의 토지(건축주소유)는 신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축주를 대상으로 토지 및 신축건물에 유치권,가압류등 이 가능한지요?
3.시공사 상대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서류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