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ewrwerwe 2015.08.25 16:34

안녕하세요

상담드릴일이 있어 글남김니다.

이번에 승진이 되어서 8월1일자부터 월급이 소급적용되어 급여명세서를 수령받았는데요

기본금이 4만원정도 내려갔고 식대라는 항목에 10만원이 생기면서

실 수령액은 월급기준 약 55천원 올라갔네요


이 항목에서 궁금한것이 기본급이 내려가면서

휴일/연장 근로 수당까지 내려갔습니다.

기본급은 퇴직금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것인지

이를 명분으로 사직을 원할경우 어떠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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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총액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어 장기적으로는 초과근로에 따른 기대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기본급 삭감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에 따른 기본급 삭감분과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액의 감소분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 진행전에 사업주에게 어떤 이유로 승진시 기본급이 삭감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시어 사용자측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 전액이 아닌 상황에서 사용자의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기본급 삭감이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바 실업인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판단됩니다.
    실업인정 여부는 죄송하지만 관할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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