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표류 2015.08.26 08:13

A기업이 B기업에 합병이 되어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 

A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회사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법적인 근거 같은 게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관계가 합병 회사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재입사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 그에 따른 근속연수등은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사 합병기업간에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합병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1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2015.08.27 297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89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4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1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2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7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38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4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3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4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0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1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53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088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8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5.08.26 442
»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