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jy-7 2015.08.26 09:51
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15명으로 주6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봉제로 07:30~18:00까지(휴게시간 12:00~13:00)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을  2,025,000원(통상임금)  나누기 226시간(주44시간)=8,960원
                            8,960원 곱하기 근무시간 곱하기 1.5배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1.휴일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에서 226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209시간으로 계산하야 맞는지요?
2.휴일수당 계산시 만일 9시간 30분을 일을 했다면 9시간30분에 대하여 1.5배를 계산해주고 , 1시간 30분에 대해서 추가고 0.5배를 계산해주어야 되지 않는지요?
3.휴일근무 수당계산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전체 임금에서  수당계산을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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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산출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인 것과 달리 226시간으로 설정된 이유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나오는데, 무급휴무일로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경우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토요일 4시간*4.34주 약 17시간이 추가되어 월 226시간이 됩니다.

    이때는 월 통상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보다 1시간당 통상시급이 감액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역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근로로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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