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급여는 월단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지급되는 경우
계산방법과 최저임금 수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급제 근로계약 내용 → 일급 : 44,640원(1일 8hr 근로) 시급 : 5,580원 기타 수당 없음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유급휴일
상황) 근무실적 : 평일 22일 × 8hr 근무, 토요일 휴무 (4일, 무급), 일요일 휴무 (4일, 유급)
급여: 1,160,640원 → {( 22일×8hr ) + (4일 × 8hr)} × 5,580원/hr = 1,160,640원)
문의) 급여 1,160,640원은 계산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월 최저임금 1,166,220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월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209hr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따라서 시간급 5,580원으로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hr 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월 급여수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이해하면 맞는지요?
1.연간 주수를 평균하면 월 4.34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경우 월 3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근로일과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매월 22일, 일요일이 4일인 달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월 5일인 달이나 평일이 23일인 달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균 주수를 반영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