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11 2015.08.26 19:36

단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만. 근로자 49명중, 8시간근무자(사무직+점장) 17명, 주30시간(24명), 주23시간 (8명)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주30시간 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5시간*6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구요..

 

  1)  주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늘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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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4주*5시간*6일)/(4주*5일)=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주휴는 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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