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gk 2015.08.27 10:13
안녕하세요 지금상황에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현재 3년4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8월 7일에 발생되었는데요.
부서장(차장)님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하게되었습니다.
불러서 하시는말씀이 니가 팀에 분란조장의 원인이다. 그런문제가 왜발생하는거같냐 팀장을 통해서 너에게 몇번경고했었다 라고하는겁니다.
저는갑작스러워서 도통이유를모르겠고 제가왜분란조장의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업무적인일로 상사와 언성이오간적이있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인가?라고도생각했습니다. 오래된일이기도하고요) 헌데 그 말이 끝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문제를 고치는데 노력하고 팀에서 일할래 아니면 다른팀으로 이동해서 일할래라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겁니다. 그 말에 제가 섣불리 대답 못하니깐 다시 " 그래 그럼 내가 두가지 안을 줄게. 결론을 내던가(그만두던가) 아니면 팀을 이동해서 일하던가. 그런데 나는 니가 결론을 내는쪽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결론을 내는쪽으로하겠습니다. 팀이동해서 일할 자신이없기때문에요. 라고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말이오가고 했는데 기억나는건 차장님이 저보고 너는 정신과가서 심리치료좀 받아야될것같아. 라고하면서 제가무슨말만 했다하면 저를 피해망상자마냥 만들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장님말에 의해 사직을 하게됬고 공장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해서 퇴사날짜잡고 업무인수인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로 한 이틀전 갑자기 공장장님께서 권고사직으로는 안되겠다고 계속 몇차례면담을 계속하고 제가 알아서 자진퇴사로 나가길바라고계셨습니다.
(인사부에서 권고사직 해당이되질 않는다며 그 차장님에겐 인사권한이 없다고..). 지금 공장장님이 결재를 안했는데 니가정한날자에 그냥나가게되면 넌 무단결근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퇴사예정일 28일이구요.. 퇴직을 보고하고 사직서 권고사직으로제출한상태에서 보름이 넘어서 다시 면담을 했습니다.)참고로.. 제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나오고 있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수차례 지치게만드는 면담때문에도 너무 힘듭니다..
서두없이 적게되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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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귀하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직의 사유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후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명백하게 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함에도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달리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의 고용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 수급시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사정이며 귀하가 정당하게 이직사유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귀하가 사직서의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만큼 사업주로서는 입증에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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