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u 2015.08.27 23:36

7월 12자로 회사측과 협의하에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매달 27일,

입사후 4대 보험은 회사측에서 따로 내고, 제세후 금액인 130만원을 급여로 받아왔습니다.

퇴사후 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정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시 급여지급방식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5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1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18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18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4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79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7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3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06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4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7
»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