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어 2015.08.28 07:4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부로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상 그 이후 6월까지 재택근무로 회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정한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었고요. 퇴사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도 기존 급여와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지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녹취기록 뿐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 해서 전 직장의 일이 끝나고 8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아직 2월분 급여 일부와 3~6월의 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미지급 급여와 수당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서 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월 퇴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당연히 2월 이후 6월까지 재택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발생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5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1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18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18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4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79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7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3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06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498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