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8.28 15:20

 저희회사는 첫째, 셋째 토요일은 휴무이고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근무하는 토요일날 연차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은 유급처리가 되는데   급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격주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5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1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18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18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4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79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7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3
»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06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4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