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끝 2015.08.28 16:33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한달전쯤, 직장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개인상세 결과표는 자택으로 해서 받아보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개인상세표를 보관해야한다면서, 스캔을 뜬다고 합니다.

주위 친구, 지인들께 여쭤보니 보관한다는 회사가 없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5년여쯤 개인정보보호 차원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는 회사가 개인상세표까지는 보관을 못하게 되어있다 나와있었습니다.

위 사실을 회사 담당자께 전달했더니, 회사규정이라고.. 본 회사는 무조건 보관을 해야한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강관리공단이며 노동부에 질의를 해봤는데... 역시나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의거,

회사는 검진을 받았는지의 여부 확인서와, 2차 검진 대상자/유소견자 명단만 관리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또 전달했더니...

입사시에도 없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서 받게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하라면서요.. 전, 이제 보름후면 1년이 되는 재직자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무조건 제출하게끔 만드는 족쇄 아닌지요? 1년여간 잘 다니던 회사를.... 이런 상황에 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 

저 동의서 항목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및 경력, 학력, 자격증등의 있는 기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항목은 체크를 하고, 건강이 들어가 있는 민감정보 항목에 비동의를 체크했을시...

저같은 이런상황에.... 이게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취업시점에 저 동의서를 제출해야했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비동의로 인해 그 회사에 취업자체를 포기했을 선택권이라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직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를 못했을시 불이익을 감수하라면, 비동의시에는 그냥 잘다니던 회사를 나가라는거 아닌가요?

주위 친구 지인분들 회사들은 다 개인상세결과표까지는 안받는다고 한다. 법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회사가 보관을 못하게 하도록 하고있다. 확인부탁드린다... 딱 이 말을 한게 전부인데, 이미 업무상 부당대우를 받고있습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 질의를 해봐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어줍짢은 정보로 다른직원들까지 선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업무성격상 매일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일을하는 일일스케쥴 근무형식이고, 저 역시도 이 일이 있기전까진 파트마다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지만, 지금 일주일정도... 누구나가 힘들다고 입모으는 위치, 파트에 매일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 협회에 질의해서 받은 내용을 전달한게 잘못인가요??...

근무한 1년여간.. 지각, 조퇴, 결근 단 한번도 한 적 없었고, 동료들과 불화 한번 없었고.. 우수사원상까지 받을정도로 열심히 일했었는데.. 

사실을 확인부탁드린다 말 한번 한것으로, 이런 부당대우를 받고 해고를 생각할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무조건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관리자쪽이 잘못 아닌가요???


1. 기존입사자들에게 중간에 개인정보 수집,활용,열람 동의서를 작성케했을때, 동의서상 "민감정보에 관한 사항"  1개 항목에만 비동의를 체크했을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요?(동의서 하단에, 비동의시 채용거절 또는 근무결격사유등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라는 가정이 쓰여있습니다.)


2. 법으로도 보호받아야된다 명시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회사규정이라 단정하고 이런식으로 회사가 무조건 제공토록 요구하는건 적합한것인지요?


3.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만 근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회사규정을 들어, 해고를 했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4. 저같은 이런상황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위 4가지를 중점 문의합니다. 답답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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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2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받을 개인민감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치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귀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사업주가 기존 근로계약에서 귀하가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나 직위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업무나 직위로 전환배치한 경우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장 특성상 관련법등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사업장이 정보기관이나, 그외 특수연구기관이 아닌이상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보여집니다.

    4. 귀하가 위법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요구에 대항하여 해고 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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