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보기대디 2015.08.28 18:20

약 5개월 전 퇴직한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퇴직금 및 밀린 미 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3년 5월 경에 A사에 입사하여 2014년 1월에 자회사 B사 법인으로 인사이동 되었고,
    - 이중 약 2개월 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 인사이동은 이전 근무지 A사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이유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인에서 일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 인사이동은 반 강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2014년 1월부터, B법인의 근무자로  2015년 4월말일까지 근무하였으며, 4월 말일을 기점으로 퇴사(이직등으로 인한 퇴사) 처리 되엇습니다

3. B법인을 퇴사하며, 밀린 입금에 대한 체불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매월 마다 제가 받던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겠다, 는 구두약속을 받고 나왔으나,  단 1개월만 지급되었을 뿐 현재까지 남은 급여를 비롯하여,

퇴직금 또한 1원도 지급되지 않았씁니다

4. 밀린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B법인의 대표이사분과 통화를 하며, 언제쯤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 하였으나,  

 매번 이번달에는 넣어주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 실제로는 입금 된 급여는 없었습니다....

5. 설상가상으로 A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A법인에 소송을 들어간다는 등의 말들을 전해주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밀린 급여를 비롯하여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액수가 1~2백 정도가 아니라 2천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라, 단순 체불로 넘어가기에는 액수가 큰지라, 어떡해서든 받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2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천만원이 넘는 미지급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2. 추후 근로관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과정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미지급시 형사처벌 의견을 피력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5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1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18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18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4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5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79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7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3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06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4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