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iikkk 2015.08.29 18:27

체당금 신청을 했고 그기간 대리인이 노동부에 출석하여 체당금 금액에 대해 여러번 대면을 하였습니다.

저와 몇몇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임금을 80%, 75%로로 줄테니 그만큼 쉬라고 말을 했었고

그로인해 퇴직금과 임금들이 줄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달에 4~6일 정도로 저는 더 오래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쌓인 휴직기간이 회사 퇴전까지 31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3년, 밀린 임금은 3개월 분만 준다는 노동부에 몇몇 직원들은 말도 안되게 정말 적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게 물었을 때 70~80%로 월급을 줄이고 한달동안 일하기로 합의를 본거기 때문에 휴직기간은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게.. 휴직기간을 인정을 받으면 어느정도 못받은 임금 31일 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안그래도 원치 않는 휴직을 한것인데 저희가 회사의 사정을 봐주고 반강제로 실행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임금이 깍여 정산이 되는것도 모자라

밀린 임금마저 휴직기간 포함하여 3개월분만 준다니.. 저희 쪽에선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에서 차액이 심해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고려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 휴직기간 포함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선 휴직기간 포함 1년이라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일과 파산일을 같은 날짜로 하였기때문에 사장은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이 지났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장님은 퇴사일을 변경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노동부에선 퇴사일자가 중요하니 사장님과 민사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지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고 그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돈이 더 드니 포기하란 말까지 들었으니.. 도대체 노동부가 어느 사람을 위한 기관인지 놀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밀린임금과 특근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그 금액을 순순히 모두 인정하셨고 노동부에서 그것을 정산하다가 일이 생긴것이 ..3개월분 임금이었습니다. 법 특성상 휴직기간 포함 1년인데도 불구하고 제 손을 들어주지않은 노동부와 사장님은 이런 임금부분에서 휴직기간을 인정하는게 원칙이라는 앞뒤다른 말을 하고있습니다. 애초부터 노무사를 끼고 일을 진행시키던지 법률 구조공단을 갔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드는 부분입니다. 

위의 구구절절한 내용들 처럼 앞뒤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부분이 아닙니다. 이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 행정심판이든 법률구조공단이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결국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휴직기간 제외와 회사 파산, 폐업일자를 내세운 퇴사일자에 대한 자기주장이 강해 퇴사일자를 절대 바꾸지 않는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데 정말 법적으로 하면 1년이 넘는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면서 퇴사일자를 원래 퇴사일자로 하지않는 뻔뻔함이 화가나 소송을 하고싶지만 그 돈이 더든다는 노동부 직원에 더 화가납니다. 결국 퇴직금을 못받고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차라리 빨간줄 그어지고 말겠다며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기로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밀린 임금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월급을 할부처럼 줬었고 특근수당같은 경우 위와같은 임금 휴직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깍이기 위해 휴직기간 인정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휴직기간 인정이 될까요? 그들만의 법이 있다면 이 휴직기간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2. 원래 받기로한 임금과 특근 수당은 사장님이 모두 인정을 하였는데 노동부에서 3개월분만 주면 나머지 부분은 사장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저희는 받아야할 임금을 다 깎였는데 사장은 나라에 그 깍인 임금만 갚으면 된다는게 억울합니다. 충분히 나머지 금액은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가능할까요?

3. 퇴직금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부직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장님 편인 것 같아요. 출석만큼은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직무태만과 무슨 질문만 하면 귀찮아하는 패턴이 이골이 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려 제가 무슨 이의만 제기하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소송하면 그돈이 더들어요.' 이런말만 한 열번은 들었네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행정심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가게되면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정말 민사소송말고는 길이 없는 걸까요. 퇴직금만 바라보고 직원들을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을 지켰던게 바보같아집니다. 

계속 긴싸움이 되고있는데 어차피 길어진거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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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기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휴업을 지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작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에 휴업수당등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사용자가 해당 휴업기간은 휴업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를 감액하고 그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은 동의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기간을 휴업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액과 퇴직전 3개월분의 급여액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사용자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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