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협려 2015.08.30 23:22
홰외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게됐습니다. 주재비명목으로 한국에서 급여명세서에 해외근무수당으로 포함되어 세금공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 퇴사시 퇴직금 정산시 함께 계산되어지는 건가요? 회사에서 처음에는 같이계산하여 금액을 알려주었다가 잘못되었다고 통보가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289)이나 법원의 판례(대법 90다카4683)는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외 파견근무기간동안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나 주재비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 그리고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상여금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 임금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외파견근로등은 일상적 평균적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며 주재비등은 해외주재에 따른 근로자의 주재비용을 실비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의 일상적, 평균적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해외파견에 따른 수당이나 주재비등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0
»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5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15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2015.08.29 218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2015.08.29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5.08.29 218
노동조합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8.28 14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1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8.28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79
해고·징계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2015.08.28 476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3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5.08.28 20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06
노동조합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2015.08.28 4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