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노예냐 2015.08.31 00:12
21살 남자이고요 음식점에서 일했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사장께 사직의사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그러네요. 7월 30일날 면접봤는데 군대언제가냐 그래서 아직잘모르겠다 내년에갈수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고 8월1일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언제까지 일하겠다 근로계약기간은 작성안했습니다. 8월18일날 같이일하던 알바여자애가 2학기 학교다녀야해서 관뒀는데 이알바는 한달전부터 말을했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알바나가는 날에맞춰서 사람을 구해와야하는거아닌가요? 말로만 사람구하고있다라고 해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들어가보니 막상 구하고있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중에 한명 면접보러오라해서 8월24일부터 일을같이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홀붐야를 저혼자했는데 둘이할일을 혼자하니 당연히 짜증도나도 일도더힘들어지고 길어지고했습니다 근데 참고 했는데 사장이 어제 제 지인을 어제까지만하라고 일방적으로 짤랐습니다(제 지인이 9월 말까지밖에 일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혼자 홀을 돌려야해서 또 참기는 싫어서 오늘 퇴근하고 사장한테 위와같이 말을하며 사직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네요 어떡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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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감급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를 넘길수 없습니다.)

    2. 또한 경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에 대해서만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려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우선은 사업주에게 퇴사의 이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30일 이후까지 귀하의 퇴사를 거부한다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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