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써서요^^
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요
3교대 근무하고 한달에 오프9개 주는데요
일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프를 8개 쓰고있써요
한달 총근무 시간을 따저쓸때 예)22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209시간이 11시간이 오버 타임인가요? 아니면 오프 수당을 지급해서 220총시간에서 오프 수당 시간을 빼야돼는건가요 궁금함니다
궁금한게 있써서요^^
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요
3교대 근무하고 한달에 오프9개 주는데요
일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프를 8개 쓰고있써요
한달 총근무 시간을 따저쓸때 예)22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209시간이 11시간이 오버 타임인가요? 아니면 오프 수당을 지급해서 220총시간에서 오프 수당 시간을 빼야돼는건가요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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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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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근무시간이 220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