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8.31 03:19

궁금한게 있써서요^^

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요

3교대 근무하고 한달에 오프9개 주는데요

일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프를 8개 쓰고있써요

한달 총근무 시간을 따저쓸때 예)22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209시간이 11시간이 오버 타임인가요?   아니면 오프 수당을 지급해서 220총시간에서 오프 수당 시간을 빼야돼는건가요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0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무시간이 220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냐냠 2015.09.03 23:42작성
    오프수당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말일퇴직 월급문의 1 2015.09.01 643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72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26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1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31 812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2015.08.31 6622
임금·퇴직금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176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793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398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26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7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489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2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13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2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48
»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41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45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