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임 2015.08.31 09:29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십개월정도 되었으면 시월 말에 일년입니다. 업무는 콜센터이며 외주업체 정규직으로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업무하면서 이번년도 오월?사월부터 (저희는 기본급 120만원이며 인센티브제 입니다.) 급여를 고정급으로 맞추어주고 (기본급120에 인센티브 45만원) 으로 맞추어 백육십오만원을 줄테니 부팀장을 하라고했습니다 말이 부팀장이나 상담원과 똑같음 일단 고정급여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수락하고 일하는도중 저의 출근시간이 열한시부터 여덟시인데 자꾸 시간을 변동하고 업무도 인바운드 업무로입사하였으나 자꾸 아웃바운드 업무를 시키는겁니다. 자꾸 우리사이트 업무가 아닌 다른 사이트업무를 교육받고 지원하라고하고 근무시간도 제가 회사랑 집까지 한시간삼십분 이상걸리기때문에 일부러 11시에 출근하는업무로 지원하였는데 자꾸 출근시간도 9시출근, 10시출근, 12시출근 으로 시간까지 변동하고 이제는 구월부터 아예 저희사이트업무가 아닌 다른
사이트업무로 전환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바운드가 좋아서 지원했는데 자꾸원치않은 아웃바운드업무늘 하라고하니 너무 짜증나고 요새일하기 싫어서 일년후 퇴직금을 받고 사직하려하는데 문제는 퇴직금을 165만원 급여를 받았지만 기본급120만원 이기때문에 퇴직금수령도 기본급에 맞춰서 준다고하여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이나 기타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안해주려고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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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지급받은 45만원의 성과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제외할 경우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시업과 종업시간등을 명시했다면 인바운드 업무와 11시 출근등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할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계약 당시보다 임금등이 감액되어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거는 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야 자발적 이직시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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