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몇일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하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끈어놨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민법등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란 기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저를 폭행한 상사 밑에서 얼굴 보며 한달이나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한달이란 기간동안 회사를 더 다녀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몇일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하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끈어놨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민법등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란 기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저를 폭행한 상사 밑에서 얼굴 보며 한달이나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한달이란 기간동안 회사를 더 다녀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말일퇴직 월급문의 1 | 2015.09.01 | 643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872 | |
기타 |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 2015.09.01 | 1126 | |
기타 |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 2015.09.01 | 241 | |
근로시간 |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5.09.01 | 167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31 | 812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 2015.08.31 | 6622 | |
임금·퇴직금 |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176 | |
해고·징계 |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 2015.08.31 | 1793 | |
기타 |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 2015.08.31 | 1398 |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26 | |
기타 | 퇴직일 지정 문의 1 | 2015.08.31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489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2 | |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3 |
휴일·휴가 | 휴기신청 방법 2 | 2015.08.31 | 22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248 |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1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45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0 |
1.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한달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우선 해당 상급자의 폭행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할 것임을 주지시키고,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