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뿜이 2015.08.31 19:20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중에 오늘 2차 출석 했습니다. 오늘 진술서 작성하면서 체불된 금액 확정 받았고 사측대리인과 여차저차해서 100만원 다운된 금액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취하 날짜도 체불임금 지급날짜 다음날로 적었구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요구했더니 안된답니다. 왜 필요하냐고..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임금 체불된거 증명하는 서류 가져오라 해서 달라 했더니 임금체불로 무단퇴사 했다고 할려고? 이러네요.

한 달치 월급이 제날짜에 안나와서 무단퇴사 했는데 이건 그냥 무단퇴사라고..

지난 번에도 날짜 지나 나온적 있구요 월급이 안나왔으니까 퇴사한거지 월급나왔으면 내가 퇴사 했겠냐 했더니

그런건 회사에다 달라고 얘기하고 월급 안나와서 그만뒀다고 주장하랍니다.

체불확인원은 지급날짜에 돈 안주면 그때 떼 주는 거라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감독관이 무단퇴사다 라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뭔가 지장이 생기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월급일에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로 인정되던데 이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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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체불금품확인원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진정인이 사용자에게 미지급받은 체불금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청산지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현재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청산지도에 응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체불임금청산에 따른 사건종결을 전제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우선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사실에 대해 확인서등을 작성해 달라 요구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사건 접수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정서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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