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후두계약하고 년 2200이상이라하고 한달에 생활비200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
첫달은 한번에 200받은게 아니고 쪼개서 200받아어여
두달 .세달 은 받지도 못했어여 이런경우 어케 해야 하는지 방법점 가르처주세여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하고 년 2200이상이라하고 한달에 생활비200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
첫달은 한번에 200받은게 아니고 쪼개서 200받아어여
두달 .세달 은 받지도 못했어여 이런경우 어케 해야 하는지 방법점 가르처주세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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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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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담긴 구두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가령 사용자가 본인은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할 경우)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며 귀하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시 해당 근로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진술등이 있다면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