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뿌뿌뿌 2015.09.01 12:02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 인수인계하고 8월28일 그만두었습니다.
제 여름 휴가가 27,28일 인데 휴가 안가고 일한대신 하루 빨리 퇴사했는데 31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부분에 따졌더니 일단 나중에 이야기 해준다하고 답변도 못듣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일별이 아니라 한달 월급 받는거 맞습니까? 저외 다른 직원들은 휴가를 다 갔다왔습니다.

2.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15년 5월달 고용보험과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6개월이상 지체된 이부분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3. 근로계약서 미적성이라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4. 회사 그만둔 이유가 사장의 육두문자와 욕설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자증거확보) 참다참다 2개월뒤 1년인데 못참고 퇴사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월 28일에 퇴사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8월 31일까지를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월 만근을 전제로 한 급여총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하게휴가로 대체한 미사용 연차휴가 2일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급여지급내역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한 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2014년 11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평소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는 점만으로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폭언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언어폭력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성립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2015.09.03 7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2015.09.03 454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15.09.03 180
해고·징계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5.09.03 15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4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77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추가 선정 시 퇴직연금규약변경 1 2015.09.02 2880
임금·퇴직금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2 4119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02 1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5.09.02 2235
해고·징계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2015.09.02 1099
고용보험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2015.09.02 2054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3
휴일·휴가 연차확인 1 2015.09.01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9.01 170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4
» 임금·퇴직금 말일퇴직 월급문의 1 2015.09.01 638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