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키 2015.09.02 17:46

저번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연봉과 이것 저것 협상을해서 수습3개월이 있다는 말은 있었지만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일절 적혀있지 않았구요.

8월 24일 첫 출근 후 인턴으로 가입을 해야해서 너의 4대보험은 9월 1일부터 가입을 시키겠다고 하셨고

저는 보증보험이나 이런 계약서의 내용은 8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채 업무를 하였고 오늘로서 보험을 가입하신다곤 하셨는데 가입여부를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회사의 말을 바꾸는 태도로 회사를 그만 두려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그만 둔다고 하니까 청년인턴의 문제로 저의 10일치 임금은 10만원밖에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저는 일한 임금에 대한 임금을 못받는 것인지요. 저렇게 10만원만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계약시 한달 170만원의 월급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시 부모님과 저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셔서 제출 하였는데 이 인감증명서 반환 요청을 하니 자기회사에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줄 수 없다며 절대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이 회사에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나가게 되면 제 증명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부모님꺼라도 반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반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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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상의 임금액에 기반하여 중도퇴사시까지의 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 17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인턴급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재직일수를 해당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채용서류중 인감증명서의 경우, 반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이를 실효성있게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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