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합격되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14일 됨)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퇴사처리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 2015.09.04 | 1680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 2015.09.04 | 2440 | |
고용보험 |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5.09.04 | 294 | |
기타 | 상시근로자수계산 1 | 2015.09.04 | 109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 2015.09.04 | 1011 | |
근로계약 |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 2015.09.04 | 578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5.09.03 | 1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1 | 2015.09.03 | 248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9.03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5.09.03 | 238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 2015.09.03 | 2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5.09.03 | 36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 2015.09.03 | 845 | |
» | 근로계약 |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 2015.09.03 | 717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가압류 | 2015.09.03 | 454 |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15.09.03 | 180 | |
해고·징계 |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3 | 15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9.03 | 274 | |
근로계약 |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 2015.09.02 | 162 |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급의 제재조치라 하더라도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에게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고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불가피하게 이직 예정인 사업장 출근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사업주의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무단결근등을 감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