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2015.09.03 14:25
다른 회사에 합격되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14일 됨)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퇴사처리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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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급의 제재조치라 하더라도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에게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고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불가피하게 이직 예정인 사업장 출근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사업주의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무단결근등을 감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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