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숨 2015.09.03 17:35

기본급 120만원 

비과세 15만원

월차수당 4만원

 이렇게 해서 세전 139만원이 됩니다


1. 주 5일에 격주 토 4시간  두번 근무

2. 평일 9시간근무인데 잔업수당이 전혀없네요 토요일도 없음

3. 월차수당 은  매월 나오는게 맞나요? 제가 4년찬데 나오려면 연차수당으로 나와야하는데 이렇게

 매월 나오고 연말에 남은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을 월차로 표기하고 급여명세서에 나오는데

연차수당이 하루일당을 말하는거 같은데 4만원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쳐요

4. 상여금 300프로가 있어요 이건 최저임금계산에서 빼야하는게 맞지요?  비급여항목도 빼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요

   만근했을때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저희회사는 공휴일 다 쉬는것도 아니고 3대절만 쉬거든요?  공휴일 일할때 특근처리되야하는게 맞나요? 회사방침이니

  그냥 일하고 평일근로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일 9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이 주어졌음에도 1일 9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월 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4시간*4.34주=약 9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3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보다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됩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귀하가 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비과세 명목의 수당이 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135만원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6,45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3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31시간*6,459원*1.5배=300,358원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의 경우,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시급 6,459원*8시간=51,67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 11,672원을 덜 지급한 것인 만큼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이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차액 11,672원을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1 2015.09.05 894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2015.09.04 1680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2
임금·퇴직금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2015.09.04 2440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2015.09.04 294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0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2015.09.04 1011
근로계약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2015.09.04 57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3 1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1 2015.09.03 248
임금·퇴직금 민사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9.03 3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09.03 238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2015.09.03 241
»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5.09.03 36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2015.09.03 845
근로계약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2015.09.03 71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2015.09.03 454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15.09.03 180
해고·징계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5.09.03 152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 5821 Next
/ 5821